급여대장상 직원 부담분(예수금)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실제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에서 해당 예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의 비용(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납부 시 발생하는 단수 차액이나 정산 차액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월 발생하는 보험료 납부액과 장부상 비용을 일치시켜 결산 시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특정 지원금(두루누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지원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