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사유로는 화재나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서류의 압수·영치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을 사용하며,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