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이 시간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국민연금 지원금이 7월분은 8월로, 8월분은 9월로 이월되어 적용되는 것인가요?
월 급여 268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일 때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 소득월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