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거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의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전자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중 취소된 건을 복구하기 위해 정(+)의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하시되, 해당 거래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