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단순히 산재 사고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은 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법적 의무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합의금 중,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대가나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판결 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본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해당하는 경우)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성격(손해배상금인지, 사례금인지, 위약금인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급 근거가 되는 합의서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