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메뉴를 통해 최근 37개월간의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승인번호 등 상세 내역과 월별 누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공탁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증빙자료로 원천징수계산서와 급여명세서가 적절한가요?
미지급배당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서 해명요청자료를 받은 경우 법인세 정기신고 시 누락한 중소기업감면을 수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