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해명요청자료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자체의 적용 여부도 해당 사업연도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명요청자료에 대한 답변과 함께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감면 요건(업종, 소기업·중기업 구분, 수도권 여부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