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공사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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