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2(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