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 지침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각 시설의 보수 규정을 해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