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서비스 내 '나하고(NAHAGO)'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발급 절차나 연동 상태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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