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연이자가 면제되거나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산정되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