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 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확인서(또는 자격상실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식 작성 방법이나 제출 서류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