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될 경우 사실상 폐업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지만, 신고를 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사업장 상태나 사업 계속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기본 시설을 존치하여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보지 않고 고급오락장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