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즉시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강요의 성격: 업무가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재입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이에 응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