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취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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