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면허·허가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당 면허를 부여한 기관(시·군·구청 등)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과 같은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시 해당 기관에 면허 폐업 처리가 함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