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와 고객관리비는 지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고객관리비를 판매촉진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상 비용은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더라도, 그 실질이 특정 고객을 위한 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계산을 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로 분류하여 전액 비용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출의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인지, 불특정 다수의 판매 촉진인지 등 실질적인 지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