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현행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하며, 향후 국회 심의 및 관련 법령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에 최종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