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끝내 회수하지 못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정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