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병가 제도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수술 후 회복 기간을 병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병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병가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요양'의 영역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술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