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므로, 병가 사용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결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상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인 휴가 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병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병가 시 주휴수당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