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그리고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규모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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