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가 아닌 일반전표입력 메뉴를 사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만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