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나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의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의 '보험료' 항목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시에는 해당 비용이 계약목적물의 제조나 시공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복리후생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