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끝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청년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 급여 지급 시 감면액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무고죄가 성립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