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출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한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나,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