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국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 기간분부터는 연 3.1%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 불복청구 등의 결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할 때는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기산일: 환급 사유에 따라 다르며, 착오·이중납부 등은 납부일의 다음 날,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