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부양가족 수와 공제 요건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계산된다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산출된다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서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