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해당 매입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기 위해 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