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 결과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 이후에 확정되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산액은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거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상실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고지서 반영 시기가 달라지며, 급여 지급일과 정산 확정일이 맞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산 내역 확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퇴사 예정자의 급여 정산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