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 완료 등)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를 '선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합니다.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선발행 특례 적용: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면 언제든 발급 가능하며, 발급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합니다.
대가 수령과의 관계: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발급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만 먼저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