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가결산)'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없거나 0원이 되더라도,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고지 세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