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하려면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