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3개월 지난 지방세라 하더라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시면 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급되거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위택스(Wetax)를 통해 현재 체납액과 가산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독촉장 발급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