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결과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상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함에도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형식적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의 패턴과 노사 간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