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 제공은 2025년에 시작되었으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2026년에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급하여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보험관계 성립일)에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점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어야 하며, 2026년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은 지연 신고에 해당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2025년 당시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