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 매장을 추가로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매장의 설치 기간과 성격에 따라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박람회, 경기대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단기간(10일 초과)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할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 기간과 성격에 맞춰 적절한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