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부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직종부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기재하는 항목 중 하나로,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부호는 정보 수집의 성격이 강해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회사 내부 관리 목적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부호를 선택하여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