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세무 관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나 예정고지 세액 등을 조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임동의 절차
조회 방법
주의사항
평택시의 다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월매출 2천만원, 월비용 1천만원(인건비 포함)일 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예상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매도할 경우, 재산이 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