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인데 6월에 발행한 계산서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발행하여 8월에 착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발급 후 다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면세법인인데 6월에 발행한 계산서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발행하여 8월에 착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에 마이너스 발급 후 다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2026. 8. 6.
면세법인이 계산서 매출을 매입으로 잘못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오류로 보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초 발급한 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정(+)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6월에 발급한 계산서의 오류를 8월에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방법: 당초 잘못 발행된 계산서(매입으로 발행된 건)를 취소하기 위해 음(-)의 수정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매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의 작성일(6월)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8월)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7월에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를 인지한 시점인 8월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정계산서 발급 시 당초의 부가가치세(면세법인이므로 계산서 관련) 신고나 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전자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