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일 17만 원씩 16일을 근로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소득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16일간 근무 시 총 소득세는 8,640원(540원 × 16일)이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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