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시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음식점에서 수습 기간 동안 2026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동거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