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식대가 비과세 항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식대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노사 간에 식대를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의 유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