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지불하는 옵션 비용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주택 구입 관련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축 주택 구입비, 중고 주택 구입비, 주택 자금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파트 옵션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별도로 수취하는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 비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옵션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