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와 과자를 함께 구매한 경우, 각 물품의 구입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항목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편의상 전체 금액을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중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세무상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