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한도(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뺀 금액)가 신설되었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존의 공급자 등록번호와 취득가액 외에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