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재해의 발병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거나 요양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기준
상당인과관계의 추단: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개별적 판단: 인과관계 판단은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기왕증의 영향: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기왕증과 산재보험의 관계
과실상계 법리 미적용: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적용되는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과실상계' 법리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책임에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판단 범위: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며, 업무가 발병에 미친 기여도만을 따로 떼어내어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근로자의 기존 질환과 경합하여 발생했더라도, 업무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