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본점과 지점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따라서 별도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각 사업장별로 부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세금을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신고를 대리할 수는 있으나, 납부 자체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이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