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사로 진행되어 귀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없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의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개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사가 진행됨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사업 개시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